자신을 ‘아줌마’라고 했다는 이유로 소주병 등을 던져 일행에게 상해를 입힌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4·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경기 구리시 한 노래주점에서 B 씨(48)와 함께 술을 마시다 소주병과 소주잔을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A 씨가 던진 소주잔에 얼굴을 맞아 치아 등을 다쳤다.
A 씨는 B 씨가 자신에게 "아줌마"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 판사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 정도와 상해 부위를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과거 폭력 범죄로 2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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