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의 6척 중 1척은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함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해경 보유 함정 366척 중 55척(15%)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함정의 내구연한을 강선은 20년, 알루미늄선은 15년으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다. 해상사고 대응과 긴급상황에 대처하는 100t 규모의 소형정은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15척 전체가 모두 노후함정인 것으로 드러나 노후화율 100%를 기록했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남해지방청이 16척으로 가장 많은 노후함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어 서해지방청(13척)과 중부지방청(11척), 제주지방청(8척), 동해지방청(7척) 순이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내구연한을 초과한 함정 유지·보수 예산은 2020년 8억7900만원에서 올해 11억400만원으로 2억2500만원(26%) 증가했다. 그러나 해양경찰청 전체 예산(1조8966억)의 0.0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함정의 노후화는 기동성과 내구성 등 성능 저하를 수반해 정상적인 작전 수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해경 안전에도 큰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해경은 노후함정이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현대화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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