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에서 술을 마시다 의사에게 맥주를 뿌리는 것도 모자라 여러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며 상습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힌 50대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무단외출을 하고, 병실에서 술을 마셨다. 입원 규칙을 지키지 않는 A씨에게 담당 의사는 퇴원을 요구했지만, A씨는 되려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A씨는 욕설과 함께 플라스틱병을 침대의 철제봉에 내리쳐 깨뜨린 뒤, 의사의 얼굴 앞에 들이밀고 “친구를 동원해 병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얼굴과 가슴에 마시던 맥주를 뿌리기도 했다.
또한, A씨는 같은 달 한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하면서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린 사실도 확인됐다.
올해 4월에는 한 미용실에 들어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애먼 손님 뺨을 때리고 유리잔을 집어던지는 등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 과정에서 헤어스프레이를 손님에게 뿌리면서 불을 붙이고 미용실 내 수족관과 미용 도구 트레이를 넘어뜨리는 등 47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혔다.
게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걷어차는 등 폭행한 사실이 파악됐다.
이 외에도 A씨는 술에 취해 10대 조카의 머리를 폭행하거나 20대 여성 업주를 상대로 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등 상습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혔다. 또한 도로 위에서 보복 운전까지 저지르는 등 범죄 행위를 이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또 범행을 이어가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도 했으나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용서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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