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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vs “장애父 보살핀 딸” 의견 엇갈린 무기수 김신혜 재심서 ‘무기징역’

입력 : 2024-10-21 19:03:02 수정 : 2024-10-21 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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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재심이 결정된 김신혜씨가 28일 오전 광주지법 해남지원을 나와 호송차량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복역 무기수 중 처음으로 재심을 받고 있는 김신혜씨(47·여)에게 검찰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1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존속살해 혐의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무기징역 형이 확정됐다.

 

이후 “(김씨의) 여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거짓으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경찰의 부적법한 수사도 인정되면서 2015년 11월 재심이 결정됐다.

 

하지만 이후 김씨 측이 변호인 교체·국선변호인 선임 취소 등을 반복하면서 재심 재판은 공전했다.

 

김 씨 측인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부실수사와 증거은닉 의혹을 제기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수면제·성적 학대 등의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모두 부인했다. 박 변호사는 “수면제 가루를 양주에 탔다고 검찰이 주장했으나 부검 결과 다량으로 약물을 복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는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없고, 간접 증거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로부터 자신과 동생이 성추행당했다고 한 주장은 선처를 구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며 “보험 가입 일자 역시 사건 발생 두 달 전인 2000년 1월로, 보험 설계사로 일한 김씨가 이런 경우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김 씨가 아버지 앞으로 들어있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사는 앞선 수사과정에서 경찰·검찰의 허위 자백 강요 등 위법 행위가 없었고 법원은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사 측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범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허위 진술을 언론기관에 하는 등 만행을 저질러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신뢰가 손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가치로 보호하고 있고 결코 다른 목적의 수단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서 다시는 본건과 같은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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