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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주춤하던 제주 불법체류 중국인 누적 1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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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22 15:15:50 수정 : 2024-10-22 15: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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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만1191명…중국인이 93%

코로나19 팬더믹(대유행) 시기 주춤했던 제주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시 늘고 있다.

 

2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누적 불법체류 인원은 1만1191명이다.

 

지난 3월 제주를 빠져나가기 위해 제주항여객터미널에서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는 무단이탈 시도 중국인. 제주경찰청 제공

이들은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했다가 귀국하지 않고 소재가 불분명한 외국인이다. 상당수는 제주에 체류 중이지만 일부는 몰래 제주 외 지역으로 무단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법무부·해경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제주 무비자 입국 중단이 해제된 뒤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기준 22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무비자 입국이 중단됐던 2020년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누적 불법체류 인원은 지난해 1만826명보다 3.4%(365명) 증가했고, 2022년 8569명, 2021년 9972명에 비해서는 각각 30.6%(2622명), 12.2%(1219명) 늘었다.

 

불법체류자의 국적은 중국 1만412명(93%), 베트남 326명(2.9%), 인도네시아 291명(2.6%), 필리핀 239명(2.1%), 몽골 133명(1.2%), 캄보디아 31명(0.3%), 라오스 28명(0.3%) 등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현재 111개국 외국인에 대해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무사증 제도를 운용 중이다.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오면 최장 30일간 체류할 수 있으나 입국 후 국내 다른 지역으로는 이동이 제한된다.

 

무사증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 여권과 사증을 소지하되 예외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사증 발급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고 국가간 교류가 활발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행정력 증가, 불법체류 악용 등 단점도 있다.

 

실제 제주경찰청은 지난 7월 제주도특별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올해 초 무사증으로 입도한 불법체류 중국인들로부터 최대 540만원을 받고 위조 신분증을 제공한 뒤 도외로 무단이탈시키려 한 혐의다.

 

이만희 의원은 최근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들이 단순 경제활동 목적으로 입국했을 수도 있지만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를 비롯해 각종 2차 범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감안해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제주를 방문한 무사증 외국인 관광객은 131만5638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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