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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창수 탄핵 추진에… 법조계 “檢 수사 위축 우려” [뉴스+]

입력 : 2024-10-22 19:01:52 수정 : 2024-10-22 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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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주가 조작 불기소 처분에
민주, 중앙지검장 탄핵 소추 공언

“특정사건 처분, 탄핵 사유 부적합
헌재, 심판 인용할 가능성도 낮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탄핵 소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가 위축되거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등 형사 사법 체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다음 날인 18일 심 총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공언했다. 거대 야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심 총장과 이 지검장의 직무가 곧바로 정지돼 대검찰청과 중앙지검이 나란히 지휘부 공백 상태가 된다. 다만 중앙지검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4년간 배제돼 있었던 만큼, 심 총장에 대해선 신중론도 감지된다.

법조계에선 특정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처분은 탄핵 소추 사유로 부적합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입을 모은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는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 헌재는 올해 5월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에 이어 8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며 이 부분을 엄격히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 여사 처분이 잘못됐으면 서울고검에 항고하고,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 판단을 받아 보면 된다”며 “처분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는 건 그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입법부가 (탄핵 소추로) 정략적으로 형사 사법 체계에 관여해 통제하려 하는 건 국가적으로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도 “검사 탄핵은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도 그렇고, 탄핵 소추 사유를 굳이 찾아서 탄핵을 추진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며 “검사 입장에선 정치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진영·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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