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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넘겼는데...’ 인근 거리에 ‘또’ 커피숍 세웠다면? 법원 “영업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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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23 12:42:22 수정 : 2024-10-23 12: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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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커피숍 가맹점을 타인에게 넘겨 놓고 인근에 새로운 커피숍을 연 업주에게 법원이 영업금지 결정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심현욱)는 커피숍 업주 A씨가 다른 커피숍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A씨는 2022년 8월 경남 양산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커피숍 가맹점을 업주 B씨에게 넘겨받았다. 그는 B씨에게 권리금 1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영업 시설 및 비품, 거래처, 영업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영업권을 획득해 장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B씨는 지난 6월,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열어 운영을 시작했다. 해당 장소는 A씨의 커피숍과 약 1.4km 떨어진 곳이었다. 이에 A씨는 ‘B씨가 경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한 것이다.

 

상법에 따르면,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B씨가 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가처분을 인용했다. 법원은 B씨가 A씨에게 당초 커피숍을 넘겨줬을 때 거래처와 위치상 이점 등을 모두 양도하기로 계약했다는 점에 집중했다.

 

A씨가 넘겨받은 커피숍과 B씨가 새로 영업하는 커피숍은 모두 특정 산업단지 안에 위치했다. 이에 B씨가 계속 가게를 운영할 경우, 고객이 겹치기 때문에 A씨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B씨에게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또는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32년 8월까지 영업을 금지한다”며 “이를 어기면 하루 50만원씩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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