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지적에 “상향 필요성 공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이 산업 부문에 대한 업무들을 자회사에서 취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방향에 동의한다”며 금산분리(금융·산업 자본의 분리) 완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금산분리는 1982년 대기업이 은행 지분을 8%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은행법이 개정된 후 40년간 이어졌다. 하지만 디지털·비대면화 등 신기술이 금융 산업과 융합되면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도 2022년 말 금융사의 비금융 서비스의 진출을 허용하는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에 검토한 것들이 쌓여 있어 종합적으로 낼지, 상황에 맞게 규제 완화 조치를 할지 등의 전략을 다시 살펴보겠다”면서도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금산분리 기본 원칙은 계속 견지해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늘리는 문제도 지적됐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금융기관의 5000만원 이상 예금 비중은 2018년 45%였는데 올해 3월 기준 49.7%로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예금 보호 한도가 23년간 유지됨으로써 예금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기능은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한다”며 “다만 자금 이동 과정에서 이게 어떤 영향을 받을지 관계기관들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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