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부터는 자녀 연령 12세까지 확대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육아지원 제도 혜택이 확 늘어난다.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상한액이 늘어나는 데 더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강화된다. 그런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일정 부분 연동되는 탓에 셈법이 복잡하다고 느끼는 근로자도 생기고 있다.
답부터 말하면, A씨가 육아휴직을 안 쓰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가산해 쓸 때 총 기간은 ‘3년’이다.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인 1년에 더해 미사용한 육이휴직 1년을 2배로 가산해 총 3년((1년)+(1년X2))이 되는 것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부모의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줄여주는 제도다. 2008년부터 시행됐다. 현재 최소 사용 단위 기간은 3개월인데, 이 역시 1개월로 줄어들어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해 쓸 수 있게 개편된다.
내년 2월쯤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쓸 경우를 충족할 시 6개월이 추가돼 근로자 각각 1년 6개월씩을 쓸 수 있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이를 가산해 쓸 때는 최대 1년만 적용된다. 가산해 쓸 수 있는 최대 기간도 3년이 아닌 2년이다.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쓸 수 있는 자녀 연령 기준이 확대된다. 현재는 8세 또는 초2인데, 내년부터 2월쯤부터는 12세 또는 초6으로 대상이 늘어난다. 예컨대 11세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1년을 안 썼다면 A씨처럼 최대 3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쓸 수 있다.
단축 근로로 줄어든 수입의 일부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정부가 지원한다. 올해 7월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액 200만원)가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 단축 시간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내년 2월쯤부터는 월 상한액 200만원이 220만원으로 늘어난다. 가령 월급이 300만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근무를 단축한 경우, 단축한 최초 10시간에 대해 55만원(220만원×10시간÷40시간), 나머지 10시간은 37만5000원(150만원×10시간÷40시간)으로 총 92만5000원을 보전받게 된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 못지않게 현장 수요가 크다. 고용부가 2월 발표한 ‘2023년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초회 사용자는 2만318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대비 19.1% 증가한 규모다.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제도의 활용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10인 미만 6210명(26.8%) △10~30인 4029명(17.4%) △30~100인 2733명(11.8%) △100~300인 2420명(10.4%) △300인 이상 7796명(33.6%)을 기록했다.
남성 사용 비율도 증가 추세다. 고용부 측은 “2021년만 해도 남성 사용 비율이 9.7%에 그쳤으나 2022년 10.3%, 지난해 10.4%였고, 올해는 9월 말 기준 11.9%까지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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