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전 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외국인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집트 국적의 A(3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6시50분쯤 전 부인 30대 B(한국 국적)씨가 사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아파트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B씨의 가족에게 "일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언니가 전남편과 다투는 것 같다”는 B씨 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범행 40여분 만에 오송파출소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녀들과 놀러 가기 위해 펜션을 예약했는데 함께 가는 것을 거부하는 전처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 요청으로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수일 전부터 범행이 발생한 아파트에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년 전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경찰로부터 임시조치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에도 스토킹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B씨 가정을 가정폭력 재발 우려 대상으로 관리했으나 지난해 10월 B씨 요청으로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했다.
결혼이민(F6) 비자를 가지고 있는 A씨는 내년까지 국내 체류자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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