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이 주차요금을 정산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던 중 주차 차단기에 끼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경, 경기 동두천시 탑동동에서 A씨는 자신의 승용차와 주차 차단 기계 사이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주행(D) 상태로 기어를 두고 주차요금을 정산하기 위해 차량의 문을 열고 하차하려던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움직이면서 A씨는 주차 차단기에 끼게 되었고, 그 결과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내리막길에서 대각선으로 차량을 진입시키면서 주차요금 정산기와의 거리가 멀어지자 급하게 문을 열고 하차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듯 움직이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기어가 주차 상태(P)로 변환되지 않은 채로 하차를 시도한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동승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사고의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