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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카카오 ‘먹통 사태’ 2년 만에 소방안전관리자 등 4명 약식기소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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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30 21:44:41 수정 : 2024-10-30 21: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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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 법인 1곳·직원 4명 기소…“오작동 우려, 소방 연동장치 정지”

2년 전 카카오톡 등의 ‘먹통사태’를 유발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검찰이 건물 관리를 담당한 법인과 직원 4명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가벼운 사안으로 판단해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뉴시스

3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순애)는 이달 14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당시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A씨 등 4명과 법인 1곳에 대해 벌금형 약식기소를 했다. 나머지 법인 직원 1명에 대해선 기소유예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2022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자동화재 탐지설비 경보 등이 오류로 작동하면 민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화재 발생이 수신된 경우 소방시설 연동장치를 정지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0월15일 오후 3시19분쯤 카카오 등의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C&C 판교캠퍼스 A동 지하 3층 전기실에서 불이 나 서버 서비스 전원이 차단되면서 카카오와 네이버, SK 계열사 등의 서비스가 크고 작은 장애를 일으켰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카카오의 서비스와 기능이 화재 이후 127시간 30분 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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