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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스마트폰 사용 금지?…개정안에 정부도 "취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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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03 15:47:52 수정 : 2024-11-03 15: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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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어 정부·여당도 교내 사용 제한 필요성 공감대
"스마트폰 제한 법적 근거 마련…세부 내용은 교칙으로"
"학생 자율성 저해" 지적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학교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제지하는 교사와 지시에 불응하는 학생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여당이 학생들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정부도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며 힘을 실었다. 정치권과 정부, 교육계에서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관련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14년 이후 최근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학생 휴대전화 수거 관련 진정 300여건과 관련해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금지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와 시도교육청 인권센터에는 교내 스마트폰 사용금지에 반발하는 학생들의 민원과 진정이 계속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달 7일 인권위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학칙에 명시한 고교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 결정 이후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불거졌고 여당 의원의 발의로 관련 법 마련이 물살을 타게 된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교내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제20조의3(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지도)' 조항이 신설됐다. 이 조항은 '학생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도 법안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교육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학생들의 지능·인지·정신건강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학생들이 유해·불법 콘텐츠와 사이버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학생들이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한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내년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전면 보급되는 가운데 디지털 과몰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 당국의 인식이다.

 

고위 당국자는 "AI 디지털 교과서는 디지털 단말기를 활용할 뿐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짧은 영상을 수동적으로 보는 건 여러 부작용이 있는 만큼 적어도 학교에서는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장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교원·학부모단체연합은 지난 9월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SNS의 파도 속에서 길을 잃고 있음을 느낀다"며 "법안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지키고 진정한 어린 시절을 되찾아주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교칙이나 고시가 아닌 법으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우려하는 지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학생들을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학교 안에서 규칙을 만들거나 학생자치활동 등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하나의 방안을 만들 수 있게끔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에서 스마트폰의 사용과 관련된 원칙이 정해지고 나면 하위 규정은 (정부가) 정비하는 절차를 거친다"며 "구체적인 제한 방안이나 처벌 규정 등은 학교에서 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프랑스는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범 시행 중인 스마트폰 사용 금지 규정을 내년도 입학 철에 맞춰 초·중학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교 안에 별도의 사물함을 만들어 학생이 등교하면 스마트폰을 수거하고 하교 때 돌려주는 방식이다.

 

알렉상드르 포르티에 교육부 학업성취 담당 장관은 "지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청소년의 건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 또는 금지를 규정한 법률을 지난 9월 제정했다. 이 법은 교육위원회 등이 2026년 7월 1일까지 학생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정책을 수립하고 5년마다 정책 검토를 하도록 했다.

 

영국은 올해 초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학교에 지침을 내린 데 이어 관련 법안도 최근 발의됐다. 법안은 모든 학교가 '휴대전화 없는 지대'가 돼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되는 법안은 스마트폰 사용을 두고 학생과 교사 간 충돌이 발생했을 때 제시할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다"며 "구체적인 제한 방안이나 미이행 시 처벌 규정은 교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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