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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대표 방탄’ 중앙지검장 탄핵소추 추진, 사법 방해 폭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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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03 23:34:29 수정 : 2024-11-03 23: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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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창수(왼쪽)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세현 서울고검장. 2024.10.18. xconfind@newsis.com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 방침을 굳히고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소추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 탄핵 사유라고 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기소 여부를 검사 재량에 맡기는 ‘기소 편의주의’를 채택한 점은 민주당 의원들도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탄핵으로 중앙지검장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고밖에 달리 볼 길이 없다.

중앙지검은 김 여사를 무혐의로 처분하며 “주가 조작 가담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에 항고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인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내는 방법 등이 대표적이다. 김 여사가 무죄인지 유죄인지, 또 검찰의 불기소 결론이 옳은지 그른지는 오직 사법부만이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스스로 최고 법원이라도 되는 양 유죄로 단정한 뒤 검찰의 불기소 책임을 물어 해당 검사장을 탄핵하겠다고 하니 이런 억지 행태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민주당이 무엇을 노리는지는 삼척동자도 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간 검사장 직무를 정지시켜 중앙지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다. 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받는 대장동 개발 비리,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 여러 범죄 혐의를 수사해 기소한 곳이다. 현재는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 형사재판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다. 그 가운데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은 조만간 1심 선고가 이뤄진다. 검사장 탄핵으로 중앙지검의 손발이 묶이면 이 대표 재판 공소유지도 차질을 빚을 것이 뻔하다. 민주당의 행태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사법 방해도 불사하겠다는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민주당은 원내 과반 다수당의 완력으로 일선 검사 3명을 탄핵했으나, 그중 2건이 헌재 심판에서 이미 기각됐고 1건은 아직 심사 중이다. 헌법상 탄핵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을 어긴 경우로 제한되는데, 검찰을 상대로 무슨 화풀이하듯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민주당이 사법부와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공당이라면 지금이라도 탄핵 추진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탄핵의 현실화를 가정한 대비책을 마련해 이 대표 관련 공소유지를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재판 지연을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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