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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시신 14개월 보관한 아들…'재산분할 대리소송'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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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05 07:04:16 수정 : 2024-11-05 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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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한 아들 "사망신고 늦출 필요 있었다"…국과수 부검 "타살흔적 없어"

지난해 사망한 뒤 14개월간 냉동고에 보관돼 온 70대 남성의 시신에서 타살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4일 이 사건 사망자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인에 이를 만한 외력 손상(두개골 골절 및 장기 손상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체 타박상 등은 식별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부검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심장 동맥경화(석회화 진행)가 심해 심장마비 및 급성 심장사로 사망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콩팥의 위축된 상태로 수신증을 보이고 있다"고도 전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다만 국과수는 이를 사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 정확한 결론은 정밀검사 이후 논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와 관련 "1차 구두 소견상 타살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으나, 향후 약독물 및 알코올 검사, DNA 감정 등 추가 검사를 통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사체은닉 혐의로 A씨의 외아들 4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B씨는 지난해 9월 혼자 사는 아버지 A씨의 집에 방문했다가 A씨가 숨진 것을 확인했으나, 사망 신고를 늦춰야 할 필요성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B씨는 A씨의 시신을 발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치냉장고에 넣은 뒤 지난 1일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할 때까지 1년 2개월여간 비닐에 감싼 상태로 보관해왔다.

사회적 관계가 사실상 단절돼 있던 A씨는 사망 1년 후인 지난달에서야 친척에 의해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다.

B씨는 이후 경찰의 실종 수사가 본격화하자 아내와 상의 끝에 자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숨졌을 당시 배우자이자 B씨의 의붓어머니였던 C씨와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C씨 간의 소송은 A씨가 숨진 지 수개월이 지난 올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다.

B씨는 소송 과정에서 C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A씨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사망으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범행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실제 A씨를 대리해 관련 소송을 진행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범행 동기와 관련된 내용은 B씨의 진술에 기반한 것으로,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속 조사해봐야 한다"고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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