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14일 나온다. 윤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는데 판결 확정 전 국회의원 임기를 마쳤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14일 오전 선고한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등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모금 자금 1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정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원을 허위 사실로 수령한 혐의 등도 있다.
국회의원 신분이던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의원직 유지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횡령 혐의 중 1700여만원만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같은 해 9월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횡령액도 약 8000만원으로 대폭 늘리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준사기·업무상 배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는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다.
현역 국회의원은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다만 윤 전 의원은 임기 종료까지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아 올해 5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