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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이차전지 등 R&D ‘주 52시간 예외 법’ 발의

입력 : 2024-11-06 06:00:00 수정 : 2024-11-05 21: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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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획일화된 노동시장 유연화 유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R&D) 업무는 주 52시간에서 예외를 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5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R&D 등 근로자의 주 52시간 규제 적용 제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의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업종 중 R&D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공무원, 운송업, 의료업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반도체 업종은 일부 핵심 연구원에 한해 주 68시간 근무가 가능하나 매우 제한적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주 52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이라는 획일화된 노동시간의 유연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운영 중이지만, 연장 근로시간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일본은 2019년부터 ‘고도(高度) 전문직 제도’를 통해 R&D 등에 종사하는 고소득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고 의원은 “반도체 등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근로 유연성을 보장해 우수 인재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그에 걸맞은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근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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