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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모녀 살해’ 박학선 1심 무기징역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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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06 15:41:36 수정 : 2024-11-06 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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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한 檢 “죄에 상응하는 형 선고돼야”

올해 5월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박학선(6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철저히 계획된 살인이었으며, 모녀 사이인 피해자들이 극도의 공포 속에서 무자비하게 살해됐고 유족은 극심한 고통 속에 지내며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교제 살인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보다 분명히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밝혔다.

 

결별을 통보한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 뉴시스

박학선은 A씨 가족들이 A씨와 자신의 교제를 반대한 데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지난 5월30일 피해자들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부근 커피숍에서 A씨에게 결별을 통보받고 A씨 딸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A씨와 사무실로 가 B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씨도 살해했다. 검찰은 박학선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사형에 처하는 게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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