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국정원 등 ‘수용’ 입장 회신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등이 문재인정부의 2019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탈북자 송환 절차를 재정비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6일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 국가안보실장이 해당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통일부는 강제북송 사건 이후 정부 합동 조사에 직접 참여해 탈북민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 올해 안에 탈북민의 피보호의사 확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입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올해 1월 관련 매뉴얼을 개정해 인권보호관이 동해상으로 귀순한 탈북민의 귀순 의향 조사 중 인권침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문재인정부는 2019년 11월 동해에서 북한 선원 2명을 나포했는데,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한으로 추방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 주민을 강제로 북측으로 송환한 것은 처음이다. 당시 정부는 해당 탈북민들이 조업 중이던 선박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송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 같은 조치가 북한이탈주민법 위반이자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통일부 등에 탈북자 송환 절차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다만 인권침해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관련 검찰 수사 및 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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