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학교 급식실에서 10여년간 근무한 조리종사자가 최근 폐암 진단을 받아 노조가 산업재해 인정과 급식실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6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력 14년 차 조리실무사가 최근 폐암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조리종사자 A씨(55)가 10여년 넘게 일했던 학교는 배식받는 인원이 1000명 정도로 도내에서는 인원이 많은 편이며, 중식과 석식을 모두 진행하는 학교다.
노조는 특히 “해당 학교에서는 조리흄(뜨거운 기름으로 조리할 때 나오는 발암물질)이 심한 불맛을 내는 불고기를 월 2회 이상 제공해왔고, 조리흄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받는 튀김 요리도 월 8일 이상 진행했다. 중식·석식을 구분하면 조리 횟수로만 최소 15회 이상 제공해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이 외에도 조리 후 세척 과정에서 독한 약품을 사용하고 있고, 급식실 내부에 에어컨이 있어도 조리시 발행하는 열기로 인해 고온의 환경에 있다”며“ 여전한 환기시설 미비로 인해 유해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A씨의 폐암 확진은 오롯이 급식실의 근무 환경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학생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일해온 노동자가 정작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받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복지공단에는 산업재해 인정을, 교육청에는 급식실 환기 개선과 학교 급식실에서의 조리흄 퇴출 등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각각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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