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에서 숨진 30대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생전 학부모로부터 지나친 등교지도 요구에 더해 지나친 수업 시간으로 격무를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현장 개선과 순직 인정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인천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A 교사의 유가족은 전국특수교사노조와 함께 면담한 자리에서 “남아 있는 동료들의 더 이상의 희생을 막고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고인이 과밀학급 운영 및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 학생 행동중재로 인한 어려움을 드러냈던 것으로 확인했다.
고인이 지인과 나눈 모바일 메신저를 보면 ‘근데 지금 이게 맞냐. 교사가 아파트 안에 들어와서 등교지도를 해달라시는데’라고 적었다. 다음으로 ‘나도 모르겠어. 학교에서 그렇게 해줘야 한다고 하네’라고 토로했다.
또 노조는 시교육청에서 학급 증설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조인력 예산만 지급하고 다른 지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초교는 원래 특수교사 2명이 각각 특수학급 1개 반을 운영했다. 하지만 올해 초 특수학급 전체 학생 수가 6명으로 줄며 A 교사가 1개 반을 전담하게 됐다. 현행 특수교육법상 초등학교 특수학급 1개 반의 정원은 6명이다.
그러나 지난 3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학생 1명이 더 들어와 과밀학급이 됐고, 8월에는 1명이 추가로 전입해 학급 인원이 모두 8명으로 늘었다. A 교사는 자신이 맡은 8명 외에도 통합학급 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 6명을 수시로 지도했다고 한다. 노조는 “학생 수 변화에 따른 상황 파악과 대안 마련에 소극적이었던 인천시교육청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A 교사는 특수학급 전일 분리수업으로 주당 29시간의 ‘극한 수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노조는 “분리수업은 교사의 격무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했다. 이어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위기행동에 대처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구성 및 행동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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