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5)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유정의 사건 동기, 전주완 사건 등과 유사하다"며 "앞으로 잃을 게 아니라 피해자가 잃은 것에 대한 판단이 이뤄져야 하고 사람의 생명은 최고 법익”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을 살리려고 공부하던 피고인은 사람을 살해한 사람이 됐다"며 "정의의 이름으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아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5월6일 여자친구 A씨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중학교 동창인 A씨와 만남을 이어오다 문제 상황이 생기자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불안장애를 겪고 있던 점 등을 언급하며 그에 대한 정신감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감정 결과 범행 당시 최씨는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에 관한 심리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는 높은 수준이었지만, '사이코패스 평정 척도(PCL-R)'는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 못 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공판 당시 A씨의 아버지는 “제 삶은 반토막이 났고 단 하루도 평온하게 지낼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피고인은 사회에 다시 구성원으로 돌아와서는 안 되는 중범죄자”라며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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