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뿐 아니라 특정업무경비(특경비)까지 전액 삭감한 데 대해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금일 야당 단독으로 2025년 검찰 특활비 80억 원뿐만 아니라 특경비 507억 원까지 전액 삭감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특경비는 검사 및 6~9급 검찰수사관 등 전국 검찰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라며 “디지털성범죄, 마약범죄, 산업재해 등 각종 민생 침해 범죄 수사부터 벌금미납자 검거활동, 지명수배자 검거활동 등 형 집행 업무에 이르기까지 검찰 업무 전반에 사용하는 필수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민생침해범죄 증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및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N번방) 급증에 따른 수사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경비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경비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회, 대법원 등 다른 많은 부처들에도 지급되고 있는데 유독 검찰의 특경비만 없앤다는 것은 전례가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특활비와 특경비 지출 내역을 증빙할 자료를 내지 않았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특활비와 특경비,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증빙 자료를 제출했다”며 “(기밀 유지가 필요한) 특활비와 달리, 특경비는 카드로 지급돼 지출 내역과 영수증이 보관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요구 시 특경비 지출 내역은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등 소관 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검찰 특활비와 특경비를 전액 삭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을 두고 야당과 공방을 벌이던 중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해 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해지려면 성역 없는 예산도 당연히 수반되어야 한다”며 “검찰 특활비, 특경비는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특활비나 특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기관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특정 기관의 특정 업무에 대한 삭감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감정적인 결정이 같이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정식 예산 소위는 아니지만 간담회 형태로 예산 소위를 다시 하겠다”며 “내역이 입증되고 특정 업무는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은 제가 여야 위원님들과 간담회 형태의 토론을 하고,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전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과정에서 적절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앞서 임세진(46·사법연수원 34기) 법무부 검찰과장은 전날 밤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위원장 장경태 민주당 의원)가 검찰 특활비 80억원과 특경비 507억여원 전액 삭감을 의결하자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하며 강력 항의하기도 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