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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청년기본소득, 내년부터 소득별 차등 지급

입력 : 2024-11-11 06:00:00 수정 : 2024-11-11 00: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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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50만·100만·150만원 3단계
교통·창업 등 사용처 제한 강화

경기도가 ‘구조 개선’을 예고했던 청년기본소득을 본격적으로 손질한다. 일정 연령대의 청년에게 무조건 지급했던 ‘보편성’에 ‘소득별 차등’을 추가하고 사용처 제한을 강화하면서 전임 이재명 지사 당시 도입된 사업의 성격을 바꿀 계획이다.

 

10일 도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사회 진출기 청년을 돕기 위해 2019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됐다.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소득과 무관한 지급, 소비성 활동에 집중된 사용처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올해 2월 도의회 질의에서 “정책의 안정성 때문에 올해는 추진했지만 전반적인 구조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도는 4차례 토론회를 거쳐 나이를 24세로 유지하는 대신 지원금을 3단계로 차등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중위소득 70% 이하 저소득층은 연간 150만원, 70% 초과 120% 이하는 100만원, 120% 초과 고소득층은 50만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시·군 단위 지역화폐로 제한했던 지급수단도 체크카드를 활용한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바꿔 시·군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사용처는 대학 등록금, 어학연수 비용, 학원 수강료, 어학·자격증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교통 및 통신비, 주거를 위한 월세, 도서 구입·스포츠 및 문화예술 활동비 등 9개 항목으로 제한한다.

 

도는 보건복지부 협의와 조례 개정 등을 거쳐 내년 7월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본예산안에는 1045억원이 반영돼 올해 935억원보다 110억원 늘었다. 도비 70% 외에 시·군이 부담하는 30%(447억원)를 더하면 총 1492억원이 투입된다.


수원=오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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