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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도 “15일 이재명 재판, 주권자가 지켜봐야…생중계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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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11 15:18:47 수정 : 2024-11-11 1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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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2018년 박근혜∙이명박 재판 생중계 결정
2017년 이재용 때는 생중계 허용 X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 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에 대한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는 한 개인의 형사재판이 아니다”며 “주권자가 지켜봐야 할 재판”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UAM·드론·인공지능(AI) 신기술 협력 콘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이자, 전 대선후보가 주권자인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토론과 의회에서 한 거짓말을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라며 “‘사인(私人) 이재명’이 아닌 ‘공인(公人) 이재명’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의 진실을 가리는 것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주권자가 직접 지켜보는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생중계된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사법부를 압박하면서 재판 생중계는 거부하는 민주당의 모순된 태도, ‘판사 좌표찍기’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감시야말로 최선의 보호장치가 될 것”이라며 “주권자가 지켜본 발언, 주권자가 지켜봐야 할 재판, 이것이 민주주의의 순리”라고 말했다.

 

1·2심 재판의 생중계가 가능해진 건 법원이 2017년 8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를 결정할 수 있다.

 

첫 생중계 사례는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선고였다. 같은 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도 생중계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2017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때는 피고인이 입게 될 손해가 공익보다 더 크다며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정권탄압의 피해자인 이 대표에 대한 생중계는 망신주기라 생각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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