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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수익’ 코인 1184원에서 2.7원으로 폭락…98억원 챙긴 일당 검거

입력 : 2024-11-12 17:24:06 수정 : 2024-11-12 17: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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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압수한 현금.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제공

 

‘가상자산 수익률 300% 이상’을 미끼로 내건 뒤 투자하면 가격을 급락시켜 100억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가로챈 투자리딩방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집단조직 및 활동 위반 혐의로 유사투자자문회사 대표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총책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C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지점장과 팀장 등 조직원 101명은 사기와 범죄집단가입 및 활동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8개월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피해자 168명으로부터 약 98억원을 투자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서울 금천과 경기 안양, 인천 등 일대에서 주식투자로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D코인을 재단 프라이빗 세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며 수익률 300% 이상을 미끼로 내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리딩방 운영방식.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제공

 

그러나 이들은 피해자들이 가상자산을 구매하면 가상자산 시세를 급등 시킨 후 폭락시켜 투자금을 갈취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D코인을 개당 100원에 판매했는데, 피해자들은 개인별로 평균 30만개(3000만원)가량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개수를 구입한 피해자는 600만개로, 6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해외거래소 기준 D코인 시세를 1184원까지 치솟게 했지만, 현재 시세는 2.7원으로 폭락했다.

 

피의자들은 범죄수익으로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거나 명품시계와 가방 등 사치품을 구입해 호화생활을 누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 56억원가량을 기소 전 몰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상자가 투자를 권유할 경우 적법하게 신고된 자상자산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권유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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