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나오는 15일 “처벌 규정이 없다”며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자신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했냐, 안 했냐’가 아니고 ‘안다, 모른다’가 어떻게 행위에 관한 문제가 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이 뒤늦게 교유(交遊) 행위에 관해 거짓말했다는 희한한 단어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구속요건을 맞추려고 1년 만에 만들어낸 단어가 교유 행위인데 (결국) 웃음만 산 결과가 됐었다”고 주장했다.
고검장 출신으로 지난해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변호인이기도 했던 박 위원장은 ‘이재명의 방패’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후 2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2022년 9월 이 대표 기소 후 2년2개월 만의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4개 재판 중 가장 처음 나오는 선고다.
검찰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다.
우선 2021년 12월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하위 직원이었다”,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 등의 발언을 문제 삼는다.
김 전 처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실무자이자 특혜 의혹의 핵심을 아는 관계자로 꼽히는 상황에서 이 대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지적이다. 이에 이 대표는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주관적 인지 영역’이고, 선거법이 규정하는 처벌 대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선거법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등 출생지나 직업·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김 전 처장과 관련해 “두 사람은 2021년 김 전 처장 사망 직전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 무려 12년에 걸쳐 특별한 교유 행위를 한 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 시절 해외 골프와 낚시 등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해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임에도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한 것은 당시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찰은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경기도지사 시절 이 대표의 발언도 허위로 본다.
당시 이 대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국토부의 직무유기 발언 자체가 없어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단순한 협조 요청’이었을 뿐 압박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 측은 실제 압박이 존재했다고 받아친 터다.
박 위원장은 라디오에서 “4000명이나 되는 직원을 어떻게 다 기억하고, 김문기처럼 팀장에 불과한 사람을 외국 여행 15명 속에 끼어서 갔다왔다고 다 기억하나”라며 따져물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유죄를 기정사실로 놓고 형량을 따진다’는 진행자 말에는 “그걸 위해 여권이나 검찰이 노력해왔기 때문에 끝까지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맞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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