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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사는 무죄…‘압구정 롤스로이스’ 20대, 징역 10년 확정

입력 : 2024-11-20 11:09:40 수정 : 2024-11-20 12: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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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신 모씨가 2023년 8월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는 약 4개월 뒤에 사망했고, 신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범행 당일 신씨는 성형외과에서 피부과 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가 “약기운이 남아 있으면 휴식을 취하고 운전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신씨는 운전대를 잡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케타민 등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신씨는 사고 직후 운전석에 2분간 머물다 하차한 뒤 압구정역 방향으로 걸어가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 성형외과에 갔다가 3분 뒤 사고 현장에 돌아와 경찰에 체포됐다. 사건 당시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는 듯한 CC(폐쇄회로)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1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월 신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징역 20년은 검찰이 “선고해달라”고 한 형량과 같은 형량이었다.

 

하지만 2심에선 징역 10년으로 형량이 크게 줄었다. 2심에서는 운전자가 현장에서 고의로 도주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했다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도주치사·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2가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형이 절반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20대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할 정도로 약 기운에 취해 사고를 내 고의범에 준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구조에 힘쓰기보다 휴대전화만 찾으려 했고 의사에게 허위진술을,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부탁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직후 피고인이 3분 정도 현장을 벗어나긴 했으나 약 기운에 취해 휴대전화가 차 안에 있다는 걸 잊고 찾으러 간 것으로 보이고 곧바로 현장에 돌아와 사고를 인정했다”며 “피고인의 현장 이탈로 피해자 구호조치가 지연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이와 별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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