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여성에 대한 접근금지 조처가 내려지자, 불만을 품고 여성의 주거지에 불을 내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4)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징역 30년은 검찰 구형량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주거지 접근 금지 조처가 내려지자, 보복의 목적으로 집에 불을 질러 피해자를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 사망하게 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온이 보장되어야 할 집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 숨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는데도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유족 등을 위해 별다른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재범을 막아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고 피고인에게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살인과 관련된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나이와 건강 상태에 비춰볼 때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부착 명령을 선고할 만큼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경기 화성시 소재 주거지인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집 안에 있던 피해자 B씨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와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시조치 명령은 가정폭력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심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취해지는 조치로,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검찰은 A씨가 B씨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조처가 내려진 데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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