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서리태의 고율 관세를 피하려고 요소수라고 허위 신고해 인천항으로 몰래 들여온 뒤 유통시킨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렇게 확보된 물품은 국내산으로 둔갑해 시중에 팔렸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국내 유통책 A(40)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중국에 체류 중인 총책·공범 2명을 지명수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시가 13억원 상당의 서리태 230t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서리태가 487% 관세가 부과되는 고세율 품목인 점에 착안해 밀수에 성공하면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품귀 사태를 빚은 요소수로 위장할 땐 세관 검사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검사에도 대비한 A씨 등은 수입용 도구인 파렛트 하부에만 서리태를 적재하고 위에는 요소수나 요소 알갱이를 부은 뒤 밀수입을 시도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국내산 농산물을 취급 중인 영농조합법인의 부부 운영자가 해당 서리태 56t 규모를 밀수책으로부터 사들인 뒤 국산으로 속여 유통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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