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마스코트 거위를 때린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 불참했다.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방침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7부(판사 조아람)는 오전 11시 22분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1차 공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A씨는 이날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고, 조 판사는 "이 사건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면서 "다음 기일 추정하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정형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A씨에게 적용된 동물보호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한 죄명이다.
기소된 피고의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직권으로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 기일 추정은 재판 진행을 일시 정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건국대학교 교정에서 거위의 머리를 10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 거위는 건국대 마스코트로 '건구스'라 불리우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건구스는 건국대의 '건'과 거위를 뜻하는 '구스(goose)'를 합친 것이다.
동물자유연대는 건구스의 폭행 영상을 제보받았다며 경찰에 A씨를 고발했다. 두 거위 중 한 마리는 머리에 피가 흐를 정도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거위와 장난을 치던 도중 거위가 본인을 공격해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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