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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KB증권 벌금 5억…사기판매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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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22 20:52:23 수정 : 2024-11-22 20: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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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비리 전 직원은 징역 2년 확정

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일명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주의·감독 의무 소홀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에게 일부 수수료 관련 허위정보를 내건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증권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달 20일 확정했다.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얻은 정보로 이익을 취하는 등 개인 비리를 저지른 KB증권 김모 전 팀장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4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았다.

KB증권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부사장은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펀드 부실을 은폐해 총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사기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0년을 받고 복역 중이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라임펀드 자산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불완전 판매를 계속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들이 일부 펀드를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겐 판매 수수료가 없다고 고지하면서 별도 비용에 가산해 수수료를 우회 수취한 데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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