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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감에서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는 사자성어가 눈에 띈다.
넓고 큰 바닷속의 좁쌀 한 알이라는 뜻으로 아주 많거나 넓은 것 가운데 있는 매우 하찮고 작은 것을 이르는 말인데,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 국민들이 겪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다.
아울러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앞으로 의연하게 대처해나가겠다는 이 대표의 각오로도 들린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 판결은 이 대표가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등장한 지 약 1시간 만에 나왔다.
이 대표는 오후 2시45분쯤 법원에서 나와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지만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대목에서 ‘창해일속’을 언급한 이 대표는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미미하다”라며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특히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이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는 메시지를 정부와 국민의힘에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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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로운 미소가 어두운 낯빛으로 바뀌었던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과 비교하면, 이날 법원에서 나온 이 대표의 표정에서는 다소 여유가 묻어난 듯도 했다.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50분쯤 차에서 내린 이 대표는 취재진의 ‘유무죄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거나 ‘위증의 고의성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대신에 법원 앞을 가득 메운 40여명의 민주당 의원 한 명 한 명과 웃는 얼굴로 악수하며 인사했다.
법원에 들어서기 전 여유로운 웃음을 보이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을 앞뒀을 때와 똑같았다.
다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후 법원을 나선 이 대표는 낯빛이 급격히 어두워진 채로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혔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으로 유죄가 나온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그는 김씨에게 “김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로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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