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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범 유죄인데, 위증교사는 무죄 ‘이례적’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입력 : 2024-11-25 18:57:28 수정 : 2024-11-26 07: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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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희비에 법조계 평가는

“김진성 벌금형은 자발적인 위증 의미”
일각 “둘은 공범 아니라 달리 나올 수도”

법원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당시 증언을 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유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다소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법원은 이날 법정에서 김씨가 위증을 한 이유나 동기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국회로 들어서며 미소를 짓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이날 선고에 대해 익명의 한 간부급 검사는 “김씨가 유죄이고 이 대표는 무죄이면 김씨가 자발적으로 위증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라며 “김씨가 원래 적극적인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김씨는 부담스럽다면서 당시 이 대표의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에게 ‘기억나는 대로만 증언하면 된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해당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을 따져봐야지 발언 하나하나를 기계적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김씨 입장에서는 ‘기억나는 대로만 증언하면 된다’라는 이 대표의 요청에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껴 위증을 했을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위증 교사로 의율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보통은 위증한 사람과 위증교사한 사람이 짰다고 보고 둘을 함께 기소하고, 둘 중 한 사람만 유죄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면서도 “이 대표와 김씨가 공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정범인 위증사범은 유죄, 위증교사범은 무죄가 나올 수도 있긴 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주장처럼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한 것이라면 이 대표를 위증 교사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역시 주요 증인의 법정 증인신문을 앞두고 법원 출석 전 해당 증인에게 과거 작성한 검찰 조서를 보여주면서 당시 해당 증인이 했던 발언 내용들을 다시 상기시켜주기도 한다”면서 “시간이 오래 지난 만큼 증인이 당시 기억을 정확하게 되살리게 해주려는 취지이지 이게 위증을 교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언급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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