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교회에서 멍투성이로 숨진 여고생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합창단장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살해와 중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A(52·여)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공범인 교회 신도 B(54·여)씨와 또 다른 40대 여성 신도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을 법원에 요구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17)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앞서 “C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면서 직접 119에 신고한 인물이다. 이후 C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C양은 몸 곳곳에 멍이 든 채 교회 내 쓰러져 있었으며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 중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피해자와 관련해 ‘사탄과 싸운다’라거나 ‘귀신과 싸운다’는 메시지를 서로 보냈고 ‘정신병원 매질’ 등을 검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탄·귀신으로 몰면서 피해자는 결국 사망하게 됐다”면서 “A씨는 자신을 맹종하는 B씨 등에게 모든 범행을 보고 받고 지시해 (피해자 사망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나 책임을 면하려고 거짓 진술을 계속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피해자의 어머니(52)에게도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그는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자녀가 사망했는데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죄책을 가볍게 하려고 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학대할 동기가 없었고 오히려 어떤 대가도 없이 정성을 다해 보살폈다”며 “(피해자를 결박한 부분도) 학대 의도는 전혀 없었고 자해 등 더 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도 교회에) 자신의 의지로 머물렀다”고 덧붙였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