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들이 자의적으로 공항 라운지와 같은 부가서비스를 중단·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쓰는 약관 1215개를 심사한 결과 7개 유형 45개 조항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가장 많이 적발된 불공정 조항은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약관이었다. ‘제휴사나 카드사 사정에 따라’라는 포괄적 사유를 통해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공항 라운지·렌터카·스마트폰 프리미엄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는 3년 이상 제공된 후에야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1년 이상 제공 시’로 기한을 한정한 경우도 적발됐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것이라 판단한 채권자가 만기 전 담보권을 행사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기한이익 상실’ 관련 약관에서도 부당한 조항이 발견됐다.
임시 조치에 불과한 가압류·가처분 결정 사실을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정한 조항, 상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전 통지를 생략하는 조항이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고객의 이의제기를 차단하거나, 서면으로만 이의를 제공하도록 정한 조항도 고객의 항변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에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금융위가 적발된 약관의 시정조치를 한 뒤 실제 개정까지는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공정위는 매년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개정하는 약관을 심사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을 적발했으며, 금융투자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심사 결과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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