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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마음대로 서비스 변경… 공정위, 부당약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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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26 21:28:52 수정 : 2024-11-26 21: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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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들이 자의적으로 공항 라운지와 같은 부가서비스를 중단·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쓰는 약관 1215개를 심사한 결과 7개 유형 45개 조항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가장 많이 적발된 불공정 조항은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약관이었다. ‘제휴사나 카드사 사정에 따라’라는 포괄적 사유를 통해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공항 라운지·렌터카·스마트폰 프리미엄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는 3년 이상 제공된 후에야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1년 이상 제공 시’로 기한을 한정한 경우도 적발됐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것이라 판단한 채권자가 만기 전 담보권을 행사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기한이익 상실’ 관련 약관에서도 부당한 조항이 발견됐다.

 

임시 조치에 불과한 가압류·가처분 결정 사실을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정한 조항, 상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전 통지를 생략하는 조항이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고객의 이의제기를 차단하거나, 서면으로만 이의를 제공하도록 정한 조항도 고객의 항변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에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금융위가 적발된 약관의 시정조치를 한 뒤 실제 개정까지는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공정위는 매년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개정하는 약관을 심사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을 적발했으며, 금융투자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심사 결과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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