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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탈덕수용소, 강다니엘 3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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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27 14:56:34 수정 : 2024-11-27 14: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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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이 자신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린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7일 강다니엘이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수 강다니엘. 연합뉴스

박씨는 2022년 유튜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다니엘 측은 이와 별도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유튜브 채널에서 강다니엘뿐 아니라 여러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한 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21년 10월∼2023년 6월까지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별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지난달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4년과 약 2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 1심 선고는 다음달 18일이다.

 

지난 1월엔 장원영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박씨가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와 정국도 지난 3월 박씨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씨가 운영한 탈덕수용소 채널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검찰 수사 결과 박씨는 이 채널을 운영하며 약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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