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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 시도는 위헌”… 검찰, 집단 반발

입력 : 2024-11-28 06:00:00 수정 : 2024-11-27 23: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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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부장검사 공동 입장문
“野, 헌법정신 몰각 즉각 중단을”
차장검사들 이어 단체행동 나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 탄핵에 항의하며 단체 행동에 가세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부장검사 입장’이란 공동 입장문을 올려 “탄핵 절차 강행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입장문에는 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 34명 중 탄핵소추 대상으로 거론되는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를 제외한 보직 부장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연합뉴스

부장검사들은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라며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해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도부 탄핵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적 반발은 점차 확산하는 모양새다. 전날인 26일에는 중앙지검 1·2·3차장검사가 입장문을 통해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 글에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14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검찰 ‘2인자’인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도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탄핵 남용은 반드시 중단돼야”라고 적었고 박현철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차장님들의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썼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최 부장검사와 지휘계통인 조상원 4차장검사,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을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 뒤 4일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직무 수행이 정지된다.

 

김승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권을 남발해 국가 조직의 기능을 훼손한다면 민주당에 대한 국민 여론도 나빠져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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