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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수치료 등 ‘관리 급여’ 지정·실손보장 제한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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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27 18:50:58 수정 : 2024-11-27 18: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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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담길 듯

과잉 진료와 실손보험료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도수치료 등을 급여화해 관리하고,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을 축소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2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다음 달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를 앞두고 의료계와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이런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실손보험과 맞물린 일부 비급여 진료 과잉이 전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특정 진료과목으로의 의료진 쏠림을 야기해 필수의료 위기를 키우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음달 발표할 2차 실행방안에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우선 비급여 진료비 1위인 도수치료를 포함해 체외충격파, (코막힘 치료용) 비밸브 재건술 등 일부 항목을 급여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환자가 100% 부담하는 비급여와 달리 건강보험에서 일부 지원되는 급여 항목은 정부 관리체계 내에 있는 것이어서 가격 통제가 가능한 반면, 비급여는 의료기관 자율로 가격을 책정해 기관별로 수십배 차이가 난다. 다만 급여화할 경우 건보 재정이 지출돼 이들 항목에 대해선 선별급여 내 신설되는 ‘관리급여’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95%로 올리고 건보 부담은 5%로 최소화할 방침이다. ‘선별급여’는 치료나 비용 대비 효과가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한 것이다.

 

도수치료 등에 대한 급여 횟수를 제한하는 것도 논의 중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은 실손보험으로 보장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비급여 도수치료와 함께 이뤄지는 급여 물리치료 등 ‘혼합진료’(병행진료)에 대한 급여도 제한할 방침이다. 역시 과잉 비급여 진료의 축소를 위해서다.

 

앞서 의개특위는 올해 8월 1차 실행방안 발표 당시에도 병행진료 급여 제한, 관리급여 신설 등과 함께 주기적인 의료기술 재평가를 통해 문제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퇴출하는 방안을 꺼내들었는데, 다음달 말 발표하는 2차 실행방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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