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영풍에 대해 환경오염 관련 회계상 문제점을 적발하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풍의 환경오염 이슈와 관련, 손상차손 미인식 등과 관련한 회계상 미흡점을 인식했다”며 “이번 주 감리 전환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고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토양오염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고려아연과 영풍 간 분쟁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회계 관련 의혹에 대해 지난달 심사에 착수한 바 있다.
금감원은 회계 위반 혐의를 적발, 감리로 전환했다. 이 원장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회계 감리와 조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고려아연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경영협력계약의 배임 가능성과 주주가치 훼손 등의 문제점도 조사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원장은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건에 대해서는 “금산분리 관련 화두를 던지고 있다”며 “산업 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관련 부작용을 중심으로 당국이 고민을 해왔는데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에 대해 부작용이 많았는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금산분리’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모펀드(PEF)의 산업자본 소유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중장기적 사업에서 필요한 기간으로 20~30년을 봐야 하는데 5년 내지 10년 안에는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구조를 가진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게 됐을 때 총괄 사업 차원에서 고민이 되지 않고, 사업 부분 분리 매각으로 인해 중장기 주주가치 훼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화두를 삼아 논의해 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일방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시장 신뢰와 질서를 확립하는 목적을 갖고 원칙으로 한다”며 “어느 쪽이든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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