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리로는 한계… 범죄자들만 이익”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 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 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선 안 될 것”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대검은 28일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휘 라인을 탄핵하면 검사가 사건을 수사할 때 정치권 뜻에 휘둘리게 될 수 있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중앙지검 지검장 등의 직무가 장기간 정지될 경우 직무대리 체제로는 공백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고, 민생 사건 처리 지연으로까지 이어져 범죄자들만 이익을 보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검찰은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모든 사건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이 지검장에게 주례 보고를 받으며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성원들과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16명도 이날 “탄핵소추권 남용은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북부지검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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