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법 위반으로 생긴 것(피해)을 공공에서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남녀공학 전환 반대 점거 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기물 파손 등 동덕여대 피해 복구를 위한 시의 개입은 없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오 시장은 30일 유튜브 채널 ‘오세훈TV’에서 공개된 영상에서 ‘동덕여대 시위 피해 관련 서울시가 개입할 여지가 있나’라는 질문에 “폭력적 행태로 학교 기물 파손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한 마디로 법 위반”이라며 “원인을 제공한 분이 책임지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수사의 필요성을 내세운 오 시장은 “폭력으로 불법으로 기물을 파손하는 것은 손괴죄”라며 “법을 위반한 분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지난 20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규남 시의원의 동덕여대 사태 관련 질문에 ‘시에서 피해 복구 예산을 지원할 일은 없다’고 알렸다.
김 부시장은 “어떤 형태의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폭력적 행태를 정당화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본회의일 기준 시에 동덕여대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요청은 들어오지 않았다며, “설령 지원 요청이 오더라도 폭력적 행태에 정당화를 해주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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