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지 못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게 하려면 현재 연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한국금융연구원의 ‘중·저신용자 민간 신용대출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저신용자 대출은 금리 수준에 따라 민간 중금리대출과 금리 상한 초과 신용대출로 구분된다. 올해 하반기 업권별 금리 상한은 은행 연 6.79%, 상호금융 10.22%, 카드 12.47%, 캐피털 15.50%, 저축은행 17.25%이다. 대출금리가 민간 중금리대출 상한은 초과하면서 법정 최고금리보다는 낮은 금리 상한 초과 신용대출은 업권별로 신규 금액 기준 30∼70%, 신규 건수 기준 40∼80%를 차지한다.
보고서는 “저신용 차주의 신용 접근성이 제고되려면 금융사가 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완충금리 구간이 확보돼야 한다”며 “법정 최고금리가 지나치게 낮으면 저신용 차주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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