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9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한 내란 혐의에 대해 “잘못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전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이 직권남용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맞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직권남용죄도 안 되고 내란죄도 안 된다”며 “직권남용죄는 대통령 재직 중에 수사할 수 없다고 헌법에 되어 있고, 내란죄는 국가 변란이나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왜 그렇게 하겠느냐”고 이유를 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헌법상 대통령이 직무를 중단하는 절차는 탄핵과 자진사퇴 등 두 가지로, 윤 대통령은 임기 등 거취 문제를 국민의힘에 일임한다고 했으나 법적 권한이 살아있는 현직 대통령이다. ‘피의자 현직 대통령’의 현실화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했고,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검찰 수사 절차에 응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조만간 수사기관의 칼날은 윤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내 집무실 등도 강제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황 전 대표는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나를 죽여라, 내가 죽겠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지금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겠다’고 한 말(행동)인데 그걸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건 너무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목적이 있어야 ‘내란’이 되는데 대통령이 무슨 나라를 망가뜨릴 목적을 갖고 한단 말인가”라며 “나라 살릴 생각과 판단이 좀 부족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나라 무너뜨릴 목적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을 끌어온 진행자의 ‘구속 수사가 되겠나’라는 질문에도 황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살아있고 정의로운 나라라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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