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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불법 횡단보도’ 그린 뒤 사라졌다…뭘 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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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10 05:37:31 수정 : 2024-12-10 05: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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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번화가인 남구 삼산동 디자인거리에 누군가 불법으로 횡단보도를 그려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도심에 불법 횡단보도를 그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 남구 삼산 디자인거리에 불법으로 설치된 횡단보도. 독자 제공

9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새벽 시간대 누군가 디자인거리 내 도로에 흰색 페인트로 횡단보도를 그려 놓고 사라졌다. 해당 도로는 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넓이의 일방통행로다.

 

인근 상인이 못 보던 횡단보도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 했다. 경찰은 현장을 찾아 불법 횡단보도를 확인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횡단보도를 그린 인물을 추적하고 있다.

 

현재 이 횡단보도는 제거된 상태다.

 

도로교통법에는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돼 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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