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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계엄은 위헌적 군 통수권 행사” [비상계엄 후폭풍]

입력 : 2024-12-11 18:28:21 수정 : 2024-12-11 18: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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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장 청구 땐 헌법·양심 따라 판단”
김용현 구속 근거로 ‘내란’ 판단한 듯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적인 군 통수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을 내놓은 만큼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도 입증될지 주목된다.

천 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이번 사태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지적이 나오자 “저희(법원)는 지금의 이 사태가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의 저항권 행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헌법 수호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헌정 질서가 조기에 회복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뉴시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사법부라도 중심을 잡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추호의 흔들림 없이 대상자가 누구든지 또 어떤 사건이든지 가림없이 잘 처리할 것으로 믿고 그에 대해서 최선의 성원과 지원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답변도 나왔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국회 봉쇄 자체가 내란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천 처장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동원됐을 때 그 부분 역시 폭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판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이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엔 “구체적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를 가정한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윤 대통령을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법 앞에 평등의 정신을 살려서 (법원이) 영장 심사를 하겠나”라고 하자 천 처장은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월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 행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 법원이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가능성도 현실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적용했는데, 법원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법원이 이번 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본 첫 판단이기도 하다. 특히 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어 윤 대통령을 내란의 최종 책임자로 입증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검찰 역시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하는 등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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