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스토킹한 의혹을 받은 전북도 간부 공무원에게 중징계가 의결됐다.
전북도 인사위원회는 직속 기관 간부인 A씨에 대한 감찰 결과를 토대로 ‘강등’ 처분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동료 여직원을 상대로 성적 발언을 하고 상대의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연락한 의혹 등으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았다.
감사위는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전북도는 후속 절차를 거쳐 A씨의 징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는 이날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직원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 쇄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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