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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잇달아 소환 통보받은 尹 대통령,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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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16 23:49:35 수정 : 2024-12-17 05: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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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윤석열 대통령 소환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내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도 그제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변호사 미선임을 이유로 불응하자 곧 다시 부르기로 했다. 윤 대통령 신병 확보를 놓고 과도하게 경쟁을 벌여 우려스럽다.

 

수사가 예상외로 일찍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기까지 전 과정이 전국에 생중계됐고 주요 관련자들이 구속된 터라 윤 대통령을 바로 소환 조사하는 게 이상할 건 없다. 엄중한 상황에서 혼란을 수습하려면 신속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다만 검찰과 경찰, 공수처, 군이 제각각 수사하면서 혼선을 빚어 정부 차원의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어제 공조본은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용산 대통령실로 갔다가 논란 끝에 다시 대통령 관저로 이동할 정도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가. 자칫 윤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기관을 골라 출석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만에 하나 윤 대통령이 소환요구에 불응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2∼3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선다. 문제는 경찰에 영장 청구권이 없다는 점이다. 공수처가 아니라 검찰에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윤 대통령 소환조사는 공조본보다 특수본이 맡는 게 합당할 것이다. 수사주체가 정해지더라도 윤 대통령이 끝내 소환을 거부한다면 조사가 쉽지만은 않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대통령 신분으로서 경호와 의전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집행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선포가 내란 행위가 아니라면서 법적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에게 내란 혐의를 적용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는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질서 수호를 강조한 윤 대통령이다. 그가 스스로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힌 만큼 진실 규명이 이뤄지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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