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유예·공공요금 등 감면도
정부가 지난달 대설, 강풍, 풍랑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경기 평택시·용인시·이천시·안성시·화성시·여주시와 충북 음성군 등 7개 시·군, 강원 횡성군 안흥면·둔내면과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등 4개 읍·면을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달 26∼28일 하루 최대 40㎝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 결과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는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대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지역에 눈이 녹지 않은 등 현장 접근이 어려워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시일이 걸렸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이 기간 대설, 강풍, 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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