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에는 "상속권자는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돼 있다.
사위와 며느리는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관계)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
하지만 사위와 며느리도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피대습인(대신 상속을 받는 자)로 상속 자격이 생긴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피대습인이 되는 며느리에게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시어머니 A 씨의 애달픈 하소연이 등장했다.
"남편을 일찍 폐암으로 잃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다"는 A 씨는 "돈도 남부럽지 않을 만큼 모았고 아들도 장가를 보내 인생 숙제를 다 마쳤다고 생각했을 때 아들이 폐암에 걸리고 말았다"고 말했다.
A 씨는 "제가 항암 치료에 나선 아들 병간호에 전력을 쏟던 중 일을 핑계로 아들 병간호를 소홀히 하던 며느리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얼마 뒤 아들이 세상을 떠나 며느리에게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자 며느리는 죄송하다고 말하기는커녕 '새출발하겠다'고 했다"며 "아들이 자식도 없이 세상을 떠나 제가 죽으면 저의 전 재산이 며느리에게 돌아갈까 걱정이다.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방법을 구했다.
이준헌 변호사는 "A 씨 며느리는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돼 만약 A 씨가 돌아가시게 될 경우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며느리가 상속을 못 받게 하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며느리와의 인척 관계 종료인데 이는 며느리가 재혼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며느리가 상속을 노리고 일부러 재혼하지 않는다면 재산을 기부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상속을 막거나 최소화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것도 대습상속인인 며느리가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경우 상속개시 전 1년간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기에 재산을 미리 기부 또는 증여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변호사는 "앞으로 생활해야 하니까 건강 상태, 장래 생활비 등을 고려해 기부나 증여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A 씨에게 도움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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